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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2025.03 습득물 공고
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5.04.02 조회 31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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현재일(2025.04.02) 기준 당사(아라미르 골프클럽)에서 보관 중인 3월 습득물을 공고합니다.

2025.10.02까지 공고된 습득물에 대한 정당한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

[민법] 제253조(유실물의 소유권취득)에 따라 폐기처분할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.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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